길고양이 살해해 ‘동물판 N번방’에 공유한 20대의 최후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을 학대하고 잔혹하게 죽인 사진과 동영상을 오픈채팅방에 공유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18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인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물에게 고통을 주고 생명을 박탈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고인의 생명경시적 성향을 고려할 때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