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유족 측 “가석방 없어야”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 명령도 유지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 [임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