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방해 학생 분리 가능… 교원단체 “보완 필요”
오는 2학기부터 초·중·고 교사들은 문제 행동을 일으킨 학생에게 물리적 제지, 퇴실 지시, 소지품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17일 교육부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발표하자, 교원단체는 “교권과 학습권이 보호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환영했다. 이날 한국교원총연합회(교총)는 “고시가 시행되는 다음달 1일 전후로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성공적 고시라고 할 수 있다”며 “생활지도 고시 제정을 통해 교원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 [임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