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부인 등 ‘경선 개입 의혹’ 부인
“권리당원을 모집하려 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경선운동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부인 A씨와 전북자원봉사센터장 등 1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 대부분은 이날 공판에서 공모 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인, 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6·1지방선거 관련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이 진행되던 4월 22일 전북자원봉사... [김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