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대상 국가에서 입국 외국인 PCR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조민규 기자 =정부는 최근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에 대응해 해외입국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해외로부터의 환자유입 차단을 위해 모든 해외입국자는 2주간 자택이나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되며, 입국 3일 내 전수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이러한 조치로 인해 해외유입 요소가 국내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격리와 치료 등이 필요한 만큼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