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2016년도 의료기기 실적보고 실시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업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2016년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 실적보고’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협회는 업계가 쉽게 실적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인터넷실적보고시스템 등으로 제출받고 있으며, ‘보고서작성가이드라인’ 및 ‘자주하는 질문(Q&A) ’등으로 보고서 작성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실적보고를 기간 내 미보고한 업체는 의료기기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가능한데 ▲1차 위반 시 ‘50만원 이하’ ▲2차 위반시 ‘80만원...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