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있는 삶 위한 ‘칼퇴근 법’ 발의…법제화로 일과 가정 양립 도모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30일 1호 법안으로 장시간 근로관행을 폐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부담금관리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등 이른바 ‘칼퇴근 법’을 패키지로 발의한다. ‘칼퇴근 법’이란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기준을 초과해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이다. 우선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포괄산정임금계약을 제한해 이를 위반하는 사용자를 처벌하고,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기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각 기업들이 근로...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