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류제조업소 별도 표지판 사용 허용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소규모주류제조자가 본인이 제조한 주류 제품을 자기 영업장 내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고객이 바로 마실 수 있도록 판매하는 경우, 표시사항을 별도 표지판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4월 28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주류제조자는 식품접객업자가 소규모로 주류(맥주, 탁주, 약주, 청주)를 제조해 제조한 주류를 자신의 영업장 및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에 판매하거나 자기영업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병입·판매...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