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허위표시·과대광고 행위 단속 사전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인터넷에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월23일부터 2월2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의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조제유류(분유)에 대한 광고 또는 판매·구매촉...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