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대책' 15일부터 시행…재당첨·1순위제한
'11·3 부동산대책'의 핵심내용 중 하나인 청약조정지역에 대한 재당첨·1순위제한이 15일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조정지역 재당첨·1순위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15일 관보에 게재하고 이날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이에 따라 15일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단지는 개정안을 적용받는다. 조정지역은 서울 모든(25개) 구와 경기 과천·성남시의 민간·공공택지, 하남·고양·남양주·동탄2신도시의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