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부모 중형 선고…“범행 수법 엄벌 불가피”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 냉장고에 보관한 30대 부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 A(2012년 사망 당시 7세)군의 아버지 최모(33)씨와 어머니 한모(33)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으나 ‘살인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만7세 피해자를 직접 살해한 것은 아니지만 건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