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투자 사기로 80억… 징역 8년 선고
오피스텔 분양과 투자 등을 미끼로 100여명에게 80억원을 받아 가로챈 40대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은 사기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1명에게 2억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고 15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동생 B(46)씨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A씨의 매부 C(50)씨에게는 징역 3년, C씨의 친구 D(50)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A씨는 울산시 북구에서 오피스텔 건축·분양사업을 ... [노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