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담배에도 건강증진부담금 등 복지부 소관 법안15개 본회의 통과
노상우 기자 =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법’, ‘장애인복지법’ 등 복지부 소관 15개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연초의 잎이 아닌 뿌리, 줄기 등으로 제조한 신종 담배(액상형 담배 등)를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하여 과세 형평성을 높이게 됐다. 또 자활기업의 인정 및 인정취소 기준을 명확화하고 자활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규정 등을 마련할 수 있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했다. 국민연금보험료 체납 사실 통지 의무를 법에 명문화하고 문... [노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