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 폐촉법 개정으로 신도시 개발 순풍
경기도 하남시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공동 건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폐촉법)이 20일 제378회 국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관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설치비용을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돼 사업시행자의 폐기물처리시설 직접 설치가 의무화됐다.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 반대를 완화하고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시설을 지하에 설치하거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