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병협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폐기해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오는 9월 30일 시행을 앞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대해 “국민의 의료선택권과 재산권을 제한하고, 영리민간보험사 이익만을 대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불필요한 법”이라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죄를 신설해 기존 사기죄에 비해 처벌을 강화하고, 영리보험회사에 무분별한 수사의뢰권 부여 및 국민건강보험 심사를 위한 준정부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민간보험의 입원 적정성에 대한 심사 의뢰 등을 하도록 제정된 법률이다.의협·병협은 “... [전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