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최근 대법원이 구당 김남수씨의 일반인 대상 침·뜸 교육에 대해 제한할 수 없다고 판결한 가운데, 대한침구의학회가 18일 성명서를 내고 ‘판결이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침구의학회는 “김남수씨를 비롯한 사설교육원에서 교육과 무료의료봉사를 내세워 공공연히 불법 의료행위를 자행해온 것은 너무도 극명한 사실”이라며 “한의사가 시행할 수 있는 한방 의료행위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실습에 용인하겠다는 판결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취지와 심히 상충된다”고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이들은 침과 뜸은 치료 위치 습득으로만 시행할 수 있는 단순한 의료행위가 아니라고도 지적했다.
대한침구의학회는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를 정확하게 알아야 내부 장기 및 조직에 손상과 감염을 피할 수 있으며, 의학적, 한의학적 생리와 병리학적 이해가 기반이 돼야 환자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며 “어떤 병에는 어떤 자리에 뜸을 뜨면 치료가 된다는 식으로 일반인들을 현혹시킨다면 정확한 진단의 기회를 박탈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만드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무분별하게 시행된 뜸 치료로 인해 조직 손상까지 초래하는 화상을 입은 환자, 화상이 감염을 일으켜 위험한 상황에 처한 환자, 뜸 치료만 맹신하다가 치료시기를 놓치고 뒤늦게 병원을 찾는 환자들을 일선에서 접하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는 실정”이라며 “무면허 의료행위자들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를 한의학 자체가 위험하다거나 치료 효과가 없다고 잘못 알려지는 오해가 더욱 많이 나타날까 우려스럽다”는 입장도 밝혔다.
아울러 “일반인이 직접 한방 의료행위를 실습을 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소염진통제, 항생제 처방을 부문별하게 투여해보고, 서로에게 주사를 찔러보고 메스를 들어보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의료법의 취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본 건에 대한 판결이 재고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라고 해당 판결의 재고를 촉구했다.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