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대한약사회의 ‘약국 내 영양상담 캠페인’에 대해 영양사단체가 반발했다. 영양사 고유 업무를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라는 주장이다.
지난 4일 대한약사회는 한국화이자제약과 ‘영양상담 활성화 캠페인’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 활성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개별 약국에서 영양상담을 함께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영양사협회는 지난 12일 성명서를 내고 “‘영양·식생활 교육 및 상담’은 국민영양관리법 제17조에 규정된 명백한 영양사의 업무”라며 “이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대한약사회가 ‘건강의 기본을 지키는 영양관리, 약사님의 상담에서 시작됩니다’라는 문구를 캠페인 구호로 내세운 것에도 영양사협회는 ‘보건의료 전문직종간의 신의를 저버리는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양사협회는 “대한약사회가 잘못을 시정하지 않고 공공연한 불법행위를 지속한다면 영양사 직역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대한약사회와 해당 제약회사를 상대로 고발조치 뿐만 아니라 전국 영양사 서명운동 전개도 불사하며 강경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영양사협회는 전국 영양사들과 식품영양관련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한약사회의 영양사 직무 침해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한편, 해당 캠페인을 진행하는 한국화이자제약은 '영양' 개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으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수정 중이라고 해명했다. 18일 한국화이자제약 관계자는 "약사의 복약지도를 활용해 미량의 영양섭취 등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다. 현재 영양사협회측에 연락해 관련 공문을 발송한 상태며, 문제되는 표현은 제거해 캠페인 내용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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