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 추진
신광영 기자 =전북 정읍시는 ‘2020년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촌 빈집으로 인한 미관저해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다. 이를 위해 정읍시는 빈집소재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사업 신청을 받았고 이달말 사업 대상자를 확정 통보할 예정이다.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창고·공동작업장·축사·근린생활시설·주택 부속동 등 비주거용 빈집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지역은 읍·면 지역과 동 지역 중 주거·공업·상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다. 슬레이트 건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