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식회계 50억원 넘으면 회사 규모 상관없이 엄중 조치”
앞으로 고의 분식회계 규모가 50억원이 넘을 경우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내년 2월 초까지 사전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이는 새 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시행세칙 상의 ‘심사·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양정기준’을 개정해 고의 회계부정은 엄중히 제재하기로 했다.회사가 경영진의 횡령·배임을 은폐하려는 목적이나 증시 상장 또는 상장 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고의로 분식회계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