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 고객 유인’ 에프앤디넷…과징금 7200만원”
신민경 기자 =건강기능식품 전문 유통 사업자 ‘에프앤디넷’이 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정부는 당사가 일명 ‘쪽지 처방’을 유도해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켰다고 보고 있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에프앤디넷은 2011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거래 중인 병·의원의 의료인에게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 처방을 소비자에게 발행하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프앤디넷은 병·의원에서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의료인의 의견... [신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