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에 오피스텔 3채를?…소비자 기만광고한 토지신탁사·건설사 시정명령”
신민경 기자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1억원으로 다수의 오피스텔을 살 수 있는 것처럼 기만광고한 ‘대한토지신탁’, ‘세림종합건설’이 시정명령을 받았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대한토지신탁과 세림종합건설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현수막, 리플릿, 배너 등을 통해 ‘1억에 3채’, ‘1억에 2채’ 등이라고 투자금 관련 기만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대한토지신탁, 세림종합건설은 담보대출비율(70%), 환급부가세 등의 조건을 가정해 임의로 실투자금액을 산출했으... [신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