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구·도서출판·보일러’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
신민경 기자 =가구·도서출판·보일러 3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가 제정·발표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자발적인 거래관행 개선 유도를 위해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작성,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의류, 식음료,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6개 업종에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 이어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업종을 추가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대리점계약서에 따르면, 3개 업종에는 공통으로 ▲합리적 거래조건 설정 ▲안정... [신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