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거리두기 완화…수도권 식당·카페 오후 10시까지
송금종 기자 =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28일 자정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한다. 이날 0시부로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자영업 운영시간 제한도 한시적으로 풀리거나 해제된다. 수도권 소재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방문판매업·파티룸·실내스탠딩공연장 등 6종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비수도권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방문판매업만 비수도권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유흥·단란&middo... [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