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암보험금 미지급한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
금융위원회가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과 자회사들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진출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500여건의 암 입원 보험금 청구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을 거절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2020년 12월 3일 제재심을 열어 보험법업상 보험약관 기재 사항... [손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