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9월 5일까지
최태욱 기자 = 대구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 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결정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으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영시간이 계속 제한된다. 행사·집회는 50인 이상 금지되며,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하되 일부 예외 사항을 둔다.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는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 [최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