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집합금지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 추진

수성구, 집합금지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 추진

중과대상 34곳 약 9억 5100만 원 추산

기사승인 2021-09-09 12:25:32
수성구가 집합금지로 영업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흐주점에 대해 재산세 중과분 감염을 추진한다. (수성구 제공) 2021.09.09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 수성구가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해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감염병 예방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유흥주점의 영업이 금지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지방의회의 의결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수성구는 지난 8일 의회에서 고급오락장 중과분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올해 한시적으로 고급오락장의 재산세 중과분에 일반세율을 적용해 차액을 감면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각종 처분을 받으면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중과분은 유흥주점이 있는 건물과 토지 소유자에 부과되지만 사실상 중과된 세금을 임차인인 유흥주점 업주가 부담하고 있다. 

이번 중과분 감면으로 유흥업주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수성구의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대상은 34곳이며, 감면 규모는 약 9억 5100만 원으로 추산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중과분 감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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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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