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확산 방치’ 국가 책임 묻는 소송, 재판부 각하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됐던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을 6일 각하했다. 여기서 부작위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법률 용어다. 재판부는 “원고는 메르스로 인한 직접 피해자가 아니라 원고 적격이 없다”며 “피고도 대한민국이 아닌 관할 행정청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법인 한길 문정구 변호사는 지난 6월 “정부가 19일간 병원 정보를 비밀에 부쳐 많은 국민들이 감염 위험에 노출됐다. 정부가 책임이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