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예지 학폭 의혹만으로 광고주에 배상 책임 없어”…법원은 왜
배우 서예지가 사생활 논란과 학력 위조 위반 등 의혹으로 인해 광고주에게 모델료 일부를 돌려주게 됐다. 다만 학교폭력 가해 의혹으로 인한 위약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지난 10일 유한건강생활이 서예지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속사가 2억2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예지는 2020년 1월 유한건강생활 측과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유산균 제품 방송광고를 방영했다. 그러나 이듬해 4... [이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