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다자녀 가족 기준 완화...3명에서 2명으로
경북 영주시가 올해부터 다자녀 가족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영주시 인구정책지원조례’ 개정에 따라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키우는 가구는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이 ‘다자녀 가구’로 규정됐다. 다자녀 가구에 적용되는 시설 사용료 및 서비스 감면·면제 혜택은 ▲ 수도 요금 감면 ▲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면제 ▲ 영주호 오토캠핑장 사용료 감면 ▲ 소백산역 캠핑장 사용료 감면 ▲ 체육시설(수영장 등) 사용료 감면 등이다. 또 올해부터 지역... [권기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