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 거부권은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이후 발표됐다. 대통령실은 1일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앞서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쟁점법안을 재의요구권을 심의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 [조진수 · 임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