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완화된 ‘김영란법’… 설 선물 20만원 허용
김은빈 인턴기자 = 설 명절에 한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선물상한액이 20만원으로 일시 상향된다. 이에 농어민을 위한 한시적 조치지만 예외를 두는 일이 늘어나며 입법 취지가 약화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는 ‘중대재해법’ 등 법률 공포안 13건,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법률안 2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9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19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내달 14일까지 한시 적용된다. 이에 공무원...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