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국회 통과…尹 곧바로 거부권 행사할 듯
국회가 28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재적 170인 중 찬성 170표, 반대 0표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등 여권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먼저 구제해주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전세사기 ... [이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