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영수증으로 50억원 타간 의사…금감원, 보험사기 조사 강화
# A의사는 브로커 소개로 내원한 환자들에게 허위의 하지정맥류 수술비 영수증을 발급해 환자들(747명)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50억원을 편취했다. 금감원의 수사의뢰로 의사는 징역 4년, 브로커 3명은 징역 1년6월 등을 선고받았다. # “미용시술로 하면 가격이 비싸지만,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처리하면 비용 보전이 가능하다”는 병원 상담실장 말에 넘어가 미용시술(미백, 안티에이징 시술 등)을 받은 환자 10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벌금형(40~100만원) 및 지급 보험금 반환 등 처벌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이 ...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