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준비는 끝났는데…‘첫 타자’ 피하려는 금융사들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책무구조도’ 도입이 시작됐다. 마지막 과정인 책무구조도 제출을 앞두고 금융사들은 눈치보기에 한창이다. 내부통제 등 관리 의무는 금융사가 책무구조도를 작성해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돼 먼저 매를 맞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8일 금융권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에는 △책무구조도 도입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이행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 명확화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임원 제재조치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 [김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