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사, 자금조달 수단 늘어난다…렌탈 자산 유동화 가능
앞으로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가 렌탈 자산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수단 추가, 신용카드가맹점 매출액 기준 정비, 국제브랜드사 제공서비스 약관 변경 시 사전신고 예외 규정 등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엔 여전사가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유가증권 발행이 가능한 부수 업무로 렌탈업을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에서 여전사들은 할... [이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