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3억 위증’ 신상훈·이백순 무죄 파기…“다시 재판해야”
신한금융그룹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금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남산 3억원’ 의혹과 관련 위증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의 판결이 깨졌다. 이에 따라 최종 유무죄 여부는 향후 추가 재판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해선 ... [김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