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식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최대 30억 상향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불공정거래 포상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시행령과 규정 개정이 추진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포상금 최고한도를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고, 익명신고 방식을 도입했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다음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내년 1월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2019~2023년 10월)간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포상건수는 연평균 2건에 불과하다. 아울러 포상금 지급액도 1건당 2800만원 수준이다. 조사... [이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