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여·목·성’ 토허제 재지정…“실효성 의문”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부동산 하락기에도 해당 지역에서 신고가가 나온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를 막아 집값을 잡는 효과는 있지만 주거 이전을 방해하거나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지적으로 그 평가가 엇갈린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17일)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개발구역 4곳(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 [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