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대금,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도급법 위반’ 지안건설, 시정명령”
신민경 기자 =부족한 공사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받아내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지안건설㈜’이 시정명령을 받았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9년 10월 수급사업자에게 ‘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조성공사 중 토공사’를 위탁한 지안건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안건설은 하도급계약서와 별도로 ‘공사약정서’에 원사업자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공사 중 발생하는 민원 및 발주처 업무처리... [신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