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산소캔 4종, 압력규격 위반…판매 중단”
등산이나 운동할 때 사용하는 ‘산소캔’ 제품 가운데 압력 권고규격을 15∼22배 초과한 제품 4종이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3일 휴대용 산소캔 9종을 조사한 결과 제품 4종이 압력 권고규격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휴대용 산소캔은 등산이나 운동 전·후 일시적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제품으로 2018년 11월 의약외품으로 지정됐다. 이번 조사 대상 9종 가운데 4종은 2018년 11월 이전에 생산됐다. 내용 압력이 최소 150∼222kgf/... [안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