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다단계 영업’ 코웨이·제이앤코슈, 공정위 시정명령
정수기 렌탈·화장품 판매업체인 코웨이가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한 코웨이가 2010년 9월부터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미등록 상태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방문판매법’ 제13조 제1항에 위배된다. 코웨이는 사업국 또는 교육센터 등 본사가 운영하는 각 단위 판매조직의 최상위 판매원인 사업...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