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조례 서울시의회 상임위 통과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태아 검사 등 의료비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기찬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표발의한 ‘35세 이상 임산부의 진료비 및 검사비 지원’의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통과됐다고 24일 밝혔다. 조례안은 35세 이상 임산부의 외래 진료 및 검사비를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26일 제323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최근 만혼의 증가로 35세 이...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