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서만 76억원 펑펑…155억원 사기범에 징역 15년
투자사기 행각으로 155억원을 받아 챙긴 뒤 호화생활을 즐긴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인 등 12명을 대상으로 투자금 사기를 벌여 15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학부모 모임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에게 모친이 국내 유명 금융투자사 회장과 친분이 있는 재력가이고, 남편은 대기업에 근무한다며 피해자들... [이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