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교직원 음주운전으로 인한 파면… 해임 3.5%, 성비위 51.5%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각 시·도교육청별로 받은 교직원 음주운전, 성비위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의 경우 2018년말 윤창호법 시행 등 사회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강화 분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술자리가 줄어들면서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성비위의 경우 코로나19 직후 감소한 후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 시도교육청별 음주운전 발생 현황은 총 985건이며, 경기(216명), 전남(108명), 경남(85명), 충남(82명), 경북(72명) 순이며, 성비위 발생 현황은 총 408건 ...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