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B교수’ 성희롱 사건 재발방지대책 미제출
이영수 기자 = 서울대학교는 2019년 11월 B교수의 성희롱 사건이 접수되었음에도 11개월이 지나도록 상급기관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는 2019년 이후 한 번도 성희롱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한 적이 없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대학교 대학...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