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코로나19 산재 인정…구로콜센터 노동자에 휴업급여 지급
송병기 기자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근무하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에 대해 산업재해가 인정됐다.근로복지공단은 근무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A씨의 산업재해 신청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이번 승인은 코로나19에 따른 국내 첫 번째 산재 인정 사례다. 이번 산재 인정에 따라 A씨에게는 코로나19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가 지급된다. 만일 휴업급여액이 1일분 최저임금액인 6만8720원(8590원×8시간)... [송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