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변해야” 57년 전 성폭력 피해자, 재심청구 나선 이유는
57년 전 성폭력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를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가 재심 개시를 촉구했다. ‘56년 만의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피해자 최말자(77·여)씨는 25일 오후 1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최씨는 이날 ‘성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로 처벌한 56년 전 사건 대법원은 재심 개시로 정의 실현하라!’는 판넬을 들고 대법원 앞에 섰다. 최씨는 18살이던 지난 1964년 5월6일 자신을 강간하려는 남성 노모씨에게 강하게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노... [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