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5개월 밤샘 근무 반복한 간호사, 유방암 산재 인정
근로복지공단이 20년 미만의 야간 교대 근무자의 유방암을 업무상 질병(산업재해·산재)으로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는 16일 야간교대노동자의 유방암 산재 관련 질병판정위원회를 진행했다. 질병판정서에 따르면 위원회는 야간근무가 반복된 기간과 불규칙한 교대근무 등을 유방암 발생 원인으로 인정했다. 이번 심사는 40대 초반의 A간호사가 최근 유방암을 진단 받아 산재 신청한 건으로, A씨는 19년 5개월 동안 일반 병동과 중환자실 등을 오가며 야간 교대근무를 수행했다. A간호사는 병원 인력이 부족해 ... [박선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