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사각지대…“규제 방안 마련돼야”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스스로에게 처방하는 일명 ‘셀프처방’ 사례가 다수 발생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료현장에서의 셀프처방 문제는 지난 몇 년간 문제로 지적돼 왔지만, 마땅한 제재 방안이 없다. 셀프처방 시 처벌 규정을 마약류관리법에 명시하는 등 명확한 규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란 주제의 국회토론회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셀프처방 사례는 매년 지속적으...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