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 30일로 미뤄져
노상우 기자 = 보건복지부가 28일 제6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상 급여별 선정기준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의 각종 복지사업 선정기준이 된다.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나타내는 말로,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복지부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노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