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의료사고, 환자는 아직 약자다
A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11월 중순 의료사고로 사망했다. 그해 11월 말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등급에 해당되는 의료사고일 경우 자동으로 분쟁조정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일명 신해철법)됐지만, A씨 가족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후 이들 가족은 병원 측의 거부로 의료분쟁조정절차를 밟지 못했다. 또 다른 B씨의 할아버지도 올 초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병원 문을 나서기 전 돌연 쓰러져 사망했다. 병원 측은 ‘장례절차는 무료로 제공 하겠다’고 회유하면서도 ‘진료와는 관계없다’고 못 박았... [전미옥]